공공복지

효행장려금 지급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함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연 1회 2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내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 (주민등록상 한가구 구성) -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강동구 효행장려 지원 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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