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효행장려지원

노인의 삶의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4대이상이 함께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양주시에 거주한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 지급.
  • 소관부처
    경기도 양주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년 1회 500,000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1대가 만 70세 이상이고, 4대이상이 함께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양주시에 거주한 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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