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인천광역시
-
제공유형현금지급
-
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1) 취업성공자 - 선정기준 : 고용보험가입 및 사회서비스형 표준소득액 - 유지기간 : 1·3·6개월 - 지원횟수 : 3회 - 지원금액 : 취업자 →100만원(40·30·30만원), 자활센터→50만원(20·20·10만원) 2) 창업성공자 - 선정기준 : 사업자등록증 등록 및 사회서비스형 표준소득액 - 유지기간 : 1·10개월 - 지원횟수 : 2회 - 지원금액 : 창업·공동참여자 → 150만원(80·70만원), 자활센터→50만원(30·2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자활특례), 차상위자 ○ 사업내용 :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자활성공 및 탈수급 도모 ○ 사업인원 : 취업 및 창업 성공자 67명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