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희망스터디사업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 소관부처
    전라북도 군산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사업내용 : 특기적성교육비(평생학습과목) 지원 - 지원금액 : 1인/월100천원 이내 (1세대 1명 지원 원칙) - 지 원 율 : 1) 교육비 200천원 이하(군산시 50%, 본인부담 10%, 학원후원 40%) 2) 교육비 200천원 초과(시비 100천원, 본인부담 20%, 학원후원 40%이상) - 지원방법 : 본인부담 납부 등 가맹학원에서 확인 후 다음 달 초 학생(보호자) 계좌 입금 - 기타사항 : 이용자가 2개월이상 학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 중지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중.고등학생 125명 - 수급자 및 차상위 -('18년)기준중위소득 43%이하 → ('19년)기준중위소득 50%이하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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