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전라북도 군산시
-
제공유형현금지급
-
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사업내용 : 특기적성교육비(평생학습과목) 지원 - 지원금액 : 1인/월100천원 이내 (1세대 1명 지원 원칙) - 지 원 율 : 1) 교육비 200천원 이하(군산시 50%, 본인부담 10%, 학원후원 40%) 2) 교육비 200천원 초과(시비 100천원, 본인부담 20%, 학원후원 40%이상) - 지원방법 : 본인부담 납부 등 가맹학원에서 확인 후 다음 달 초 학생(보호자) 계좌 입금 - 기타사항 : 이용자가 2개월이상 학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 중지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중.고등학생 125명 - 수급자 및 차상위 -('18년)기준중위소득 43%이하 → ('19년)기준중위소득 50%이하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