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효행장려수당 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 소관부처
    경기도 의왕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500천원/년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