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사업

요호보아동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집과 학교간의 원거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하교 하는 아동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에 따른 교통비 지원
  • 소관부처
    강원도 정선군

지원대상

교통비 지원 : 초등학생 월 20,000원/ 중고등학생 월32,000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자녀 등 2) 선정기준 : 신청아동 중 실제 원거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아동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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