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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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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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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지원액은 가구당 월 50,000원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세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진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원액은 가구당 월 50,000원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세 지원할 수 있다.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진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