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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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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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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생계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긴급복지원법 생계지원금액의 80% (3개월) ?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난방비지원 196천원 (1회) [의료비] ?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장애진단 진료비 - 알코올중독·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검사비 및 치료비 - 정신과 심리진단 및 심리치료비 - 치과 및 안과 치료비 의료비(간병비 포함) 최고 100만원 이내 지원 (1회) ※ 의료비 실손, 간병비, 산재, 자동차보험 등 지원되는 경우 미지원 [주거비] ? 거소사용 비용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상 농어촌 주거비 (3개월) [환경개선] ? 주택의 개·보수 -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저소득층 집수리 보조사업을 통하여 지원 200만원 이내 (1회) ※ 기초수급자 자가 집수리의 경우 민원봉사과 저소득충 집수리 사업 선지원을 원칙으로 함 [시설입소비] ? 시설입소 본인부담금 지원(식비포함) 50만원 이내 (2개월)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