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효행장려수당 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넓리 장려하고 정착시키고자 함.
  • 소관부처
    경상북도 울진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지원대상

효행장려수당 50만원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기준일(설,추석명절)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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