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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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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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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년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세대당 20만원 지급(연1회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지급대상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조례 4조의 2) ※ 부모 등 :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시설입소 등 미동거자는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