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효도수당 지급

만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세대당 20만원 지급(연1회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지급대상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조례 4조의 2) ※ 부모 등 :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시설입소 등 미동거자는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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