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효도수당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
  • 소관부처
    경기도 시흥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효도수당 매월 3만원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2가지를 만족하는 대상자 1) 3세대 가정이 함께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1세대가 만 70세 이상일 것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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