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화장장려금 지원화장 장려 소관부처 강원도 고성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주민복지실 033-680-3448 근거법령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