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효드림수당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기여
  • 소관부처
    광주광역시 서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지 급 일 : 짝수 달 20일 -지 급 액 : 가구당 매 격월 50,000원 지급 ※ 1가구 내 효도대상자 숫자와 무관 -지급절차 : 대상자(효도자) 신청 계좌 입금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효도대상자)이 만 80세 이상으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같이 거주한 3대 이상 가구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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