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 소관부처
    전라남도 신안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사망으로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5만원 2.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 3.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49.5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안치한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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