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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전라남도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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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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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사망으로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5만원 2.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 3.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49.5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안치한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