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 소관부처
    전라북도 고창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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