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화장장려금 지원

관내 사망자중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화장비의 차등지원으로 장묘의 선진화 추구
  • 소관부처
    강원도 양구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 중 화장장 이용자 2) 선정기준 - 관내거주자 중 사망자가 화장장 이용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양구군화장장려금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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