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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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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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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 중 화장장 이용자 2) 선정기준 - 관내거주자 중 사망자가 화장장 이용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1)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 중 화장장 이용자 2) 선정기준 - 관내거주자 중 사망자가 화장장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