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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전라북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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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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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시신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지원한다. 단 지원액의 상한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현재 임실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시신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지원한다. 단 지원액의 상한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사망일 현재 임실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