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 확산에 기여
  • 소관부처
    전라북도 임실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시신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지원한다. 단 지원액의 상한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현재 임실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