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이 없는 고령군지역의 주민에게 타지역 화장비의 50%를 지원
  • 소관부처
    경상북도 고령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타 지역 화장장을 고령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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