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구비지원)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중구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 급여기준 : 항목에 따라 월 20H~120H(월 280 ~ 1,682천원) ○ 시간당 단가 : 14,0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활동지원 (단, 구 추가지원 ④ 항목 중복 불가) ? 가출,입원,시설입소,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탈시설 장애인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 최중증장애인 (단, 시 추가지원 ‘⑥ 최중증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단, 구 추가지원 ①항목 중복 불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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