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 소관부처
    경기도 화성시
  • 제공유형
    기타,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10~140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점수 300(아동260)점 이상을 갖춘자 ※지적, 자폐(주장애) 장애인은 300점 이하여도 급여지원 제공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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