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소관부처
    경상남도 밀양시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활동지원 ①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②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③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필요한자 연령: 만6세이상~65세미만 나. 이용제한대상 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동시 이용자 ※ 인정시간이 380점 이상이면서 와상장애인의 경우 기본시간 이용가능 ② 1-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 ④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시설 내)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 ⑤ 타시도 서비스 이용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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