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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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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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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이전 6개월 이상 진천에 주소를 둔 주민중 사망자에 대하여 300,000원 지원(1회)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100,000원 지원(1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일이전 6개월이상 진천에 주소를 둔 주민중 사망자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