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 소관부처
    충청북도 진천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이전 6개월 이상 진천에 주소를 둔 주민중 사망자에 대하여 300,000원 지원(1회)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100,000원 지원(1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일이전 6개월이상 진천에 주소를 둔 주민중 사망자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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