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예외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소관부처
    경기도 시흥시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0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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