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예외지원)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소관부처 경기도 시흥시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정왕보건지소 031-310-5941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0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등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