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고,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구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대상 가구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비스 전반을 연계·지원합니다.
      • 공공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후 연계 가능한 공적 서비스를 연계
      • 민간서비스: 대상가구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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