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 수급자, 외국인등록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단,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제외), 세대원
    •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 등*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서 양로시설(입소자의 비용이 없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으로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한센병요양시설,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
    •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비과세합니다.(지방세법 제75조 참고)
    •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자동차는 ①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②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③250cc 이하 이륜자동차, 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 승차 정원 7명이상 10명이하
      -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6.1.1.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2005.12.31.이전의 경우 제외)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종업원분 및 재산분) 면제를 감면합니다.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합니다.
    •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2021.12.31까지 취득세 감면하며,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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