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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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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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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한부모 가정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 차상위 자활·차상위 본인부담·차상위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연금·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시자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게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대상 학생들의 학교우유급식으로 우유(200ml)를 연 250일 내외로 무상지원합니다(우유단가: 430원/개).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341
관련 웹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축산법
- 낙농진흥법
- 낙농진흥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