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관련된 단체 및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민간공모를 통해 단체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매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 민간 공모를 통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편의점, 슈퍼 등 3,000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활동사업(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여성가족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가족부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관련 웹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근거법령

  •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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