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제공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년
지원대상
- 지원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관련된 단체 및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민간공모를 통해 단체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매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 민간 공모를 통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편의점, 슈퍼 등 3,000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활동사업(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매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 민간 공모를 통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여성가족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가족부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