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참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바로가기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임대료 표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로 나타낸 표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 가구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 가구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인 가구 588,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보수지원 안내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마이홈 www.myhome.go.kr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주거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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