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 지원)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 지원)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가 5ha 미만인 농업인을 선정합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행복나눔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가구(독거노인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1일 인건비(8만원)의 70%인 5만6,000원을 국고로 지원합니다(30% 자부담).
    •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로 1일 활동비(1만5,000원)의 70%인 10,500원을 국고로 지원합니다(30% 농협 부담).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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