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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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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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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반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 당해연도 최초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내 구직급여를 미수급한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당해연도 최초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내 구직급여 미수급한 예술인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2020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021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원로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
- 신청연도 70세 이상(1951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당해연도 최초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내 구직급여 미수급한 예술인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 2020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021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 1인당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