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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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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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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 단, 수당 지급 대상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기존의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참전유공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에게 월 34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국가보훈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보훈상담센터
근거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