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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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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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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분으로 만 55세 이상이면 지원합니다. 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입니다.
- 부부기준으로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9억원을 초과하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입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 감면(2021.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2021.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공시가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1688-8114
관련 웹사이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근거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