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업 재해 또는 장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입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한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심리상담: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취미활동반: 진폐장해인
      • 멘토링프로그램: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재활스포츠는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은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중 희망찾기프로그램은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또는 통원요양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은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 멘토링프로그램은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재활스포츠는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은 개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를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은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은 매달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재활멘토링은 멘토에게 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멘토에게 상담비용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 지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관련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www.kcomwel.or.kr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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