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안검진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 개안수술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중 만 60세이상 노인으로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안질환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노인 안검진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 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안검진 사업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노인 개안수술비를 지원합니다.
      •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초음파 등 수술 전 검사비(1안당 각 1회): 백내장의 비급여 검사비는 1안당 18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안구내 주사시 검사 및 주사치료비: 아바스틴 등 주입술의 경우 3개월 간 사전검사 1회, 주사 단안 당 2회
      •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단,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등 비급여 항목, 외래진료비 개안수술 지원결정 전 수술비용은 지원 제외입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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