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내항여객선,KTX등)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내항여객선,KTX등)
  •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급~14급)를 지원합니다.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를 무료 또는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관서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관서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보훈상담센터 www.mpva.go.kr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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