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가격 : 월 355,200원(24시간) 또는 월 399,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4,8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및 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사회서비스바우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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