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서울특별시 서초구
-
제공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월
지원대상
매월 420,600원(주간단가기준 3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장애1~3급인 19세 이상 발달(자폐성장애, 지적장애)장애인 (학생, 직장생활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매월 420,600원(주간단가기준 3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장애1~3급인 19세 이상 발달(자폐성장애, 지적장애)장애인 (학생, 직장생활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