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감소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매월 420,600원(주간단가기준 3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장애1~3급인 19세 이상 발달(자폐성장애, 지적장애)장애인 (학생, 직장생활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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