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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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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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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를 선정합니다.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 법정 차장위계층 지원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개인부담 양곡대금 참고)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2,8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1,9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개인부담 양곡대금 참고)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 이의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