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양곡할인

양곡할인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를 선정합니다.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 법정 차장위계층 지원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개인부담 양곡대금 참고)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2,8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1,9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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