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6.25자녀수당

6.25자녀수당
  •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954. 10. 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 선순위인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단,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경을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았거나,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87,000원(위로가산금 8만원 추가)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180,000원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347,000원(추가지원금* 114,000원)을 지원합니다.
      *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국가보훈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보훈상담센터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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