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2세 ~ 17세의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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