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제공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2세 ~ 17세의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