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시설입소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출하여 생활하고 있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가출청소년들이 머무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 입소를 지원합니다.
    •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소년의 꿈과 진로모색을 위한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청소년복지시설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청소년복지시설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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