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재가급여

재가급여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및 세부내용
      등급구분 세부내용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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