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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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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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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를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선정합니다.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4,613천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9,227천 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합니다.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고,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강경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합니다.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관련 웹사이트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 기본법
- 보훈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