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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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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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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 청소년쉼터(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 한함)-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월 30만원, 최장 3년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388(또는 지역번호 1388)
관련 웹사이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