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 청소년쉼터(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 한함)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월 30만원, 최장 3년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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