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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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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시설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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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에게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현역병(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및 제 24조, 제25조에 해당하는 자)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031-250-1521
관련 웹사이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http://town.bohun.or.kr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