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선정합니다.
    • 소득 확인 대상자는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입니다.
    • 소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
      • 사업 소득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확인
      • 기타 소득자: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를 표준으로 삼아 적용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료 674,000원 중 매월 290,000원을 이용중인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조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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