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제급여

장제급여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례를 행하는 데 보탤 수 있도록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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