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60% 또는 4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관련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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