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제공유형기타
-
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60% 또는 4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관련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