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수당

장애수당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포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종전 3~6급)
        *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종전3~6급)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다음의 대상에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2만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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