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 선정기준
    •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지원하고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비용을 지급합니다.
    • 심리검사비는 1회 20만 원 지급합니다.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는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및 상담·치료횟수는 월 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지급합니다.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는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심리치료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